[출근길 인터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앵커]
도로 위에서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횡단보돕니다.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단속한 지 한 달이 됐는데요.
보행자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 다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보행자의 날을 맞아, 막상 운전대를 잡으면 지키기 쉽지 않은 교통법규들을 되짚어 보면서 보행자의 안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캐스터 연결합니다. 이민재 캐스터.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정의석 교수와 함께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석 /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교수]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보행자의 날을 11월 11일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의석 /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교수]
도로의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람의 두 다리로 연상되는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 보행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캐스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지난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의석 /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교수]
우선 교차로를 보시면 횡단보도가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면 그때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일시 정지해야 되고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바뀐 법규의 주요 내용은 뭔가 하면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보행자가 보도에 있을 때도 차량 운전자는 일시정지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캐스터]
차라리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 X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석 /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교수]
우선은 내년 2024년 1월 21일부터는 우회전 횡단보도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는 차량의 통행량이 적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그런 교차로에는 확대 설치한다면 보행자 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캐스터]
무단횡단에 대한 보행자의 인식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도로 위에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유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정의석 /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교수]
보행자 사망 사고의 약 30% 정도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는 운전자가 본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꼭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운전자는 조급한 운전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그 어떤 경우도 보행자의 보호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이어지는 인터뷰는 연합뉴스TV의 두 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날 #교통법규 #횡단보도 #도로교통공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